유엔은 북한에 가해진 제재 조치를 위반한 4척의 선박에 대해 세계 어떠한 항구로도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 제재에 대한 유엔 조정관, 휴 그리피스는 이를 전례가 없던 것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4척의 선박은 the Petrel 8, Hao Fan 6, Tong San 2, Jie Shun으로 밝혀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대했는데, 이 금지령은 월요일 유엔 회의에 뒤이어 발표 되었다. 그리피스 씨는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회의 후에 " 해당 선박들에서 운송 금지된 상품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10월 5일 발효된 이 금지 조치가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상 교통 웹사이트 중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양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4척의 선박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이들은 터키 코모로 주에 등록된 Petrel 8, 세인트키츠네비스(영국령)에 등록된 Hao Fan 6, 북한에 등록된 Tong San 2 이며, Jie Shun의 국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8월에 북한으로부터 석탄, 해산물, 철광석의 수출
유엔은 북한에 가해진 제재 조치를 위반한 4척의 선박에 대해 세계 어떠한 항구로도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 제재에 대한 유엔 조정관, 휴 그리피스는 이를 전례가 없던 것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4척의 선박은 the Petrel 8, Hao Fan 6, Tong San 2, Jie Shun으로 밝혀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대했는데, 이 금지령은 월요일 유엔 회의에 뒤이어 발표 되었다. 그리피스 씨는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회의 후에 " 해당 선박들에서 운송 금지된 상품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10월 5일 발효된 이 금지 조치가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상 교통 웹사이트 중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양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4척의 선박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이들은 터키 코모로 주에 등록된 Petrel 8, 세인트키츠네비스(영국령)에 등록된 Hao Fan 6, 북한에 등록된 Tong San 2 이며, Jie Shun의 국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8월에 북한으로부터 석탄, 해산물, 철광석의 수출
The United Nations has banned four ships from visiting any global port, after they were found violating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Hugh Griffiths, co-ordinator of a UN panel on North Korean sanctions, described the move as unprecedented. The ships were reportedly the Petrel 8, Hao Fan 6, Tong San 2 and Jie Shun. The UN Security Council expanded sanctions on North Korea last month in response to Pyongyang’s sixth and largest nuclear test yet. The ban was announced following a UN meeting on Monday. Mr Griffiths, speaking after the meeting on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sa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은 재협상이라는 중대 위기에 직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협상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이달 6일 발표했다. 우리 스스로가 개정 절차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가 절대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2012년에 협정 체결이 이뤄졌으니 발효 5년만에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때나 올 6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표적 불공정 무역사례로 꼽았던 만큼 협정 개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설마 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예상되는 충격파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협상 대상과 범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한·미 양측 모두 협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상태다.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철강, 농업부문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5년전 협정 체결 당시만큼이나 치열한 신경전과 밀고 당기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한번 손을 대고 난 뒤 다시 양측이 만나 불만을 얘기하고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미국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항만시설을 소유한 자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 보안 시설 및 장비, 인력 확보 등 항만의 보안과 관련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항만산업의 특성상 힘의 균형이 화주 및 선박 소유자에 기울어져 있어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법률이 제정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거두어들일 수 있었던 항만시설보안료는 총 820억원에 다다르지만 물류비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필요한 항만보안예산에 따른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적절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허울뿐인 항만시설보안료 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보안 시설, 장비, 경비, 검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이며 해당되는 보안료로는 선박보안료, 여객보안료, 화물보안료 등 세 종류가 있다. 각각의 보안료에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항만시설을 소유한 자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 보안 시설 및 장비, 인력 확보 등 항만의 보안과 관련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항만산업의 특성상 힘의 균형이 화주 및 선박 소유자에 기울어져 있어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법률이 제정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거두어들일 수 있었던 항만시설보안료는 총 820억원에 다다르지만 물류비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필요한 항만보안예산에 따른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적절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허울뿐인 항만시설보안료 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보안 시설, 장비, 경비, 검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이며 해당되는 보안료로는 선박보안료, 여객보안료, 화물보안료 등 세 종류가 있다. 각각의 보안료에
재벌 계열사와의 원청계약으로 막대한 수송물량을 따낸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실질적 운송기업인 해운회사에 하청을 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근절시키자는 것이 이번 해운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계열기업의 물량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통적인 물류시장에서 거래되던 3자 물량까지도 저가로 싹쓸이함으로써 해운 및 물류산업 근간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계열사 운송물량에 대해서만 주선하고 그 밖의 3자물류 주선사업은 전문 물류기업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이번 해운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황당하다느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는지 이해하기 보다는, 개정안 취지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어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거래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법률안입니다. 헌법 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
“인천항이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8%에 달함에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열정과 애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항만공사가 중심이 되어 인천항을 인천항 다운 인천항으로, 수도권 주민의 해양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거점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인천항만공사가 주관한 수요강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고 “인천 지역주민들이 인천항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스토리가 있는 바다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 윤 전 차관은 ▲우리 삶 속의 바다 ▲바다와 항만이 중요한 이유 ▲지도자들이 바다를 바라보는 자세와 그에 따른 결과 ▲바다에 대한 열정을 통해 성장한 도시 등을 소개하고 ▲인천항만공사의 역할로 시민들의 해양인식 변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차관은 “과거부터 항만과 바다는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며,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영국과 스위스와 같이 선진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항 관계기관과 인천시민이 함께 인천항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요강좌에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등 부산항 관련 유관기관과지난 12일, 부산항만공사대강당에서 부산항 초미세먼지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 ‘제2차 클린부산항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5일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체결한 ‘클린 부산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시행 중인 이 협의회에서는 부산항 항만구역 내 선박, 하역장비, 운송장비, 배후단지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관 간 협의사항 및 정부 협조(건의)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시행하는 금번 ‘클린부산항 실무협의회’에서는 항만 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과 하역장비의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컨’부두 야드트랙터(Y/T) LNG연료 전환사업」 및 「선박전원 육상전력 공급설비(AMP) 설치사업」과 항만 내 정확한 배출원 분석을 위한 「항만 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의 그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클린 부산항 실무협의회’와 같은 협
부산항만공사는 12일 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항운노조, 부산시와 공동 주최로 부산항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현장에서 일하는 항운노조를 비롯, 부산시, 부산해양수산청, 부산공동어시장, 부산항만물류협회와 항만산업협회 회원사 직원 등 약 1,5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체육행사에서는 올해 컨테이너물동량 2천만개 달성을 기원하는 풍선날리기,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에 기반한 부산항의 항만산업평화가 부산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노·사·정 한마음 결의문 채택에 이어 각종 체육행사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날 체육대회를 통해 부산항을 위해 애써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세계 최고의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즐겁게 소통하고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해 “남은 기간 두 배 이상의 노력으로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최근 글로벌 경제전문지 JOC 주최 TransPacific Maritime(이하 TPM) Asia Conference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어 ‘환경 규제가 세계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유 사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 및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더 이상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현대상선은 두 배 이상의 노력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TPM Asia Conference는 중국 심천(Shenzhen)에서 지난 10일부터 개최됐으며, 현대상선을 비롯해 Maersk Line, CMACGM, COSCO, Hamburg Sud, APM Terminals, DP World, Amazon, DHL, Walmart, CocaCola 등 전 세계 200여개의 글로벌 해운·항만·물류 기업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유 사장은 또한 “인
독일 컨테이너 허브 함부르크와 브레머하벤을 통해 해상화물을 발송하기 위해 아마존(amazon)과 유사한 프라이트파인더스(Freightfinders.com)가 설립되었다. 이 스타트업 기업은 일종의 온라인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온라인 시장에서 물류업체는 자신의 실적을 보여주고 운송업체가 직접 예약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서비스 업체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확보한 플랫폼은 시장에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CEO 막스 귀틀러는 확신했다. 프라이트허브(Freighthub)와 플렉스포트(Flexport)와 같은 디지털 운송사의 경우는 프라이트파인더스와 비교해볼 때 그 역할이 크지 않다. 귀틀러는 이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경력이 있는 해상운송 전문가이다. 그는 UPS 공급 체인 솔루션과 MSC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IT 전문가 로만 코로보프(Roman Korobov)와 경영자 스벤 노아츠케(Sven Noatzke)와 함께 프라이트파인더스를 설립했다. 한편 노아츠케는 물류회사 라이온 전문물류 유한회사(Lion Spezialtransport GmbH)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구상은 이미 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라고 귀틀러는 말한다